학생 폭행사건이라 급합니다..2

05-06-09 이선영 662
급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학생들간의 폭행인데요.전 가해자 엄마입니다. 처음 당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기저기 묻기도 하는데 ..그저 답답하기만 해서요..고1에 재학중인 여자2명과 학교를 않다니는 여자아이가 중1에 재학중인 여자둘을 1천원씩뺏고 폭행했어요. 지금 사건이 접수되어 있어요.처음이고 학생이라 집으로 보내진 상태구요. 저희 가해자 부모들은 몇번을 찾아가서 사죄를 드리고, 솔직히 합의얘기를 먼저 꺼내면 나쁜사람이라 할까봐 조심스럽게 꺼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꺼냈어요.피해자들이 전치 3주가 나왔구요 그런데 합의금액을 900만원 달라고 하더군요 가해자가 3명이고 피해자가 둘이니까 한집에서 600만원을 내야 두집에 900만원씩 줄수가 있어요.그런데 저는 기초보호 대상자고 다른집들도 아빠없이 엄마가 키우고 있어 다들 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피해자한집당 200만원씩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 민사로까지 가서 다 받아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학교에서는 형이 떨어지면 퇴학을 시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구요? 정말 형이 떨어지나요? 처음이고 학교에서도 한번도 말썽을 피운적도 없구요 그런데.갑갑하고 힘드네요 지금 가해자 애들은 10일정도 입원하고 퇴원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데요..정말 아이들이 잘못한거 아는데 최소한의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히 피해자들이 언니들한테 욕을해서 화가 나서 때렸다는데 경찰에서는 가해자들 아이들의 말은 완전히 무시한 상태구요..그래서 더욱 화도 나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서 조언 부탁 드립니다..
  • 05-06-09 이선영
    공탁금은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처음인데 죄가 성립되서 벌금이나 형이 나오나요?
    공탁금을 거부하고 민사로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05-06-09 원정
    공탁금은 피해자들이 각 3주 진단이 나왔다면 피해자 한집당 금200만원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을 해도 그 이상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형벌을 받기보다는 보호처분(형벌은 아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나 법원 또는 해당기관에서도 선처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