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사건에 대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1

05-06-21 이동봉 1,260
본인은 가해자의 매형 되는 사람입니다.
사건은 가해자인 처남(26살)이 학과 회식자리에서 만취 상태인 가운데 같은 학과 후배인 피해자가 반말을 자꾸 하여 타일렀으나 지속적인 후배의 반말에 주먹을 휘두른 것이 중 얼굴로 날아가 광대뼈 부분이 함몰되고 어느 틈에 다쳤는지는 모르지만 팔뼈가 부러졌습니다. 상황이 야기되어 전치6주의 가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빨리 가족들한테 이런 상황을 알려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겁도 나고 피해자와 통화시도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려서 피해자 친구들한테 수소문 해보았는데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가 크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조금 가라앉은 후에 찾아가 사죄하라는 말을 듣고 며칠 기다리는 동안 고소가 되어 경찰서로 호출되어 조서를 꾸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바로 가해자인 처남과 제가 함께 병원에 가서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님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4~5일을 매일같이 찾아뵈었습니다. 물론, 치료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합의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야기는 서로 하지 못했고 그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저지른 일이니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 측에 심려를 끼쳐 드리지않게 일을 매듭짓겠다고 거듭 말씀을 드렸고, 피해자 아버님께서도 현재 치료중이니 경과를 일단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하루는 병원에 어른들이 안계시어 피해자 본인에게 말 몇 마디 건네는 과정에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있더니 병실 앞으로 나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늦은 저녁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실례 아니냐며, 피해자 본인 치료에도 도움이 안되고, 지금 같은 심정으로는 얼굴조차도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 당분간 병원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 아버님은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 했지만 본인의 신경이 너무 곤두서있음으로 얼굴 마주하는 것이 괴로워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아버님은 저녁식사를 하고 계시니 통화해서 아버님이나 뵙고 돌아가라고 하여 아버님과 통화를 하여 찾아 뵙고 현재 치료 진행 상태와 몸 상태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되돌아갔습니다. 물론, 피해자 아버님은 조금 더 치료결과를 지켜보자고 하셨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피해자의 심기상태를 고려하여 3~4일간 병원에 가지 않고 주말을 기다려 낮에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 날 피해자 아버님은 시골에 내려가시고 어머님께서 올라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도 다시 사죄를 하고 선처를 부탁 드리며 “합의금” 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합의의 뜻은 분명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런 뒤, 2~3일 후에 경찰서의 형사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를 왜 아직까지 구속 안 시키고 시간만 보내고 있냐고 당장 구속시키라고 말하였다면서 저희에게 어떻게 일처리가 되어가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냐고 물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후 상황 이야기를 해드리고 합의의사를 지속적으로 말씀 드렸는데 그럴 리가 없다며, 그 날 경찰서에 들려 다시 설명을 드린 후, 병원에 또 들려 상황을 파악해보니 그런 상황들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측에서 치료경과를 우선 지켜보면서 얘기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그런 식으로 나오는터라 너무도 어이가 없고 어안이 벙벙하여 병원에 계신 어머님께 일단, 일처리 하시는 방법의 불합리성을 항변하고 합의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달라고 하자 그 다음날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찾아뵈었더니 이모부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계시어 병실복도 한쪽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일처리 과정에서의 불합리성을 말씀 드리자 피해자쪽에서는 외삼촌이라는 분이 신문 기자인데 무서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서 그 분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 것 같다면서 두 분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며, 사실 합의금을 다 준다고 해도 신문기자인 외삼촌이란 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합의 부분은 장담 못하겠다고 하시며 여러 목록들을 제시하시면서 \\42,000,000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하시었습니다. 그 목록들을 제가 볼 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사고를 꼭 금액으로만 환산시킬 부분도 아니고, 그보다 더 요구를 하신다고 해도 저희 쪽에서는 할말이 없지만, 사실 현재 저희들 가정형편에 비추어 볼 때 금액 적으로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만 드리고 가족들과 상의 후 다음날 다시 찾아 뵙기로 하고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적금도 깨고 이래저래 해서 형제들끼리 현재 모을 수 있는 금액이 \\15,000,000원밖에 융통이 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들고 그 다음날 병원에 찾아가서 어머님께 다시금 선처를 부탁 드리면서 저희 좋지않는 가정형편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어머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신 금액이 최대한 배려해서 적게 요구한 것이며, 그 밑으로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과 몇 마디를 더 나누고 병원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 아버님한테서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은, 지금 합의할 생각이 없는 거냐고 하시면서 시골집을 팔아서라도 치료비는 알아서 처리 할테니 이제 병원에도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법원에서나 보자고 화를 내며 수화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틀 후 병원에 계신 어머님께 전화를 드려 다시 선처를 구하며 가해자가 학생 신분인데 구속까지는 면해야 되지 않겠냐고 같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선처를 좀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가해자 측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타당성이 없는 금액도 아니고, 피해자 본인과 아버님이 너무 화가 많이 나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피해자 측에서 이의가 있다고 2차 진술을 요구해 가해자인 처남과 함께 경찰서에 출두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는 조서를 받으러 들어가고 피해자 아버님과 저는 밖에 있게 되어 아버님께 말을 붙이려 했으나 화를 버럭 내시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으니 말도 붙이지 말라고 완강히 거부하셨습니다. 2차 조서가 꾸며지고 그 다음날 검찰 쪽에 모든 조서를 넘길 것이라는 형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이틀 후, 피해자 어머님께 전화드려서 법적으로 결과가 어찌 나오든지 최소한 치료비는 제가 지금 준비한 돈이 있으니 실비로 지급해 드릴테니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퇴원하실 때 따로 저한테 연락 달라는 말씀을 전달했고, 그 날 밤늦게 제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일이 그렇게도 급하면 6월30일 날까지 \\15,000,000원을 준비해 줄테니 제 월급에서 가불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자며, 지금 당장 처남이 구속까지 가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그 금액으로라도 합의를 빨리 하라는 전화 통화를 했으나, 시간이 너무 늦은 관계로 다음날 찾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피해자 측과 상의하면서 병원비도 계산하고 6월30일까지 \\15,000,000원을 더 드리겠다는 말씀도 여쭙고자 병원에 찾아갔으나 어제 퇴원을 한 상태이고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총 치료비가 \\6,000,000원이 조금 안되게 나왔으며 현재 2백만원 약간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재가 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 측에게 물어보라고 하며 더 이상의 답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상황 파악을 위해 피해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으나 통화가 안되어 피해자 아버님께 연락을 드려 어제 퇴원했다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고 제가 지금 병원에 찾아온 이유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짜고짜 피해자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합의도 하지않을 것이면서 병원비를 왜 가해자 측에서 내려고 하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됐고, 법원에서 보자고 하며 완강하게 끊으시려는 것을 간신히 못 끊으시게 잡고서는 또다시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이래저래 사정 이야기를 다시 하고 현재 준비된 \\15,000,000원을 당장 드리고, 저희 회사 사장님 말을 빌어 6월30일까지 \\15,000,000원을 더 구해서 드릴테니, 제발 합의 좀 부탁드리며 저희 잘못을 당연히 인정하지만 피의자인 처남도 최소한 구속까지만은 면하게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한참 생각하더니만 그럼 \\35,000,000원을 최종 하한선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금액 맞출 수 있는지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부랴부랴 다시 알아보았지만 \\5,000,000원이라는 돈을 도무지 구할 길이 없어서 카드 두 개 가진 것으로 현금써비스라도 받아 처리하려는 요량으로 아버님께 다시 전화 드려 그럼 최종합의금으로 \\32,000,000원까지만 사정을 좀 봐달라고 말씀드렸더니만 거기에 대한 대꾸도 없이 곰곰히 생각해보니 한달 뒤에 나머지 금액 받는 것은 무리가 있고, 무조건 지금 당장 일시불 현금으로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시며 한달 뒤에 저를 어떻게 믿고 합의서를 작성해주냐고 완강하게 말씀하시며, 이제는 또 아예 금액적인 것을 떠나서 현재 피해자와 아버님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심한 것을 강조 하시면서 금전적인 것으로는 사실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현재 피의자인 처남이 법의 심판아래 제대로 응징을 받아야 치유가 될 것 같다면서 법원에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계속 그렇게 나오시는 터라 더 이상 저희 쪽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그럼 저희도 최선의 방책은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된 \\15,000,000원을 공탁 거는 방법밖에는 없으니 오해 하시지는 말라고 피해자 아버님께 말씀드렸으나, 저희가 공탁을 걸면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형사사건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끝나면 민사부분으로라도 10년이고~20년이고 계속 진행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잘 생각해서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라고 하시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조서가 검찰 쪽으로 송치가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시간이 다급한 관계로 법원으로 뛰어갔으나 시간이 조금 늦은 관계로 공탁접수처에서는 5월30일날 다시 접수하러 오라며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기위해 방금 전까지도 합의 시도를 하다가 더 이상 방법도 시간도 없다는 것을 상황 설명하며 호소한 끝에, 공탁접수처의 도움으로 공탁신청을 간신히 마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공탁금 1,500만원이 걸려있고, 피해자 치료비는 공단부담금 포함하여 600만원 조금 안되며, 재수술이 한번 있을 것이랍니다. 물론, 지금 금액보다는 덜할것이구요. 그리고, 피해자는 학교를 휴학한 상태입니다.

질문,
1. 현재 공탁금 1,500만원이 걸려있는 상태이며, 형사분이 3주전에 검찰에서 불구속 떨어졌다고했는데, 피해자측에서 진정서니 탄원서니 구속을 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검찰쪽에 매달리어 지난주 초에 그런 서류들 종합하여 형사분이 검찰쪽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해자인 처남한테 27일 검찰로 오라고 검사분한테 전화가왔답니다. 저나, 처남이나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 것일까요?
2. 피해자측에서는 대학에까지 찾아가서 학교쪽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켜 재적 시키겠다고 진행하고 있는데 학교일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 것일까요?
3. 끝으로 민사부분인데 나중에 혹시 민사까지 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되는 것인지 대충 합의금이 어느정도 조율되는 것인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주위에 법적으로 아시는 분도 없고, 그렇다고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막말로 지난번에 3,200만원이든 3,500만원이든 합의를 보았다고 하여도 현재 공탁을 건 1,500만원을 뺀 금액은 모두 빚을 지는 것인데 피해자는 그런 마음을 전혀 들으려고도 안하더군요. 물론, 그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합의금 원하는대로 못주고 애타는 제 마음도 오죽하겠습니까…
아무튼, 앞으로 제가 이일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책인지 자문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어떤 답변이든 듣고싶습니다. 그저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그럼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더위먹지 마시구요.. 수고하십시요..~
  • 05-06-21 원정
    1,500만원 공탁을 하였으면 공탁금액으로 부족한 금액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비 전액(기왕 치료비 600만원 + 향후치료비)
    입원기간동안 1달에 115만원 정도
    개호비(간호비) 1달에 115만원 정도
    위자료 300만원 정도면 충분할 듯

    위 금액을 합한 후 피해자도 과실이 있으므로 20% 정도 금액을 감액하면 대략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로 미루어볼 때 현재 피해금액은 어느 정도 보상이 된 듯 합니다.
    따라서 조사를 잘 받으시고 더 이상 억지로 합의를 보기 위해 노력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단, 장해가 나오면 나중에 좀 더 배상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하였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학교측에는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합의에 응하지 않아 피해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사실을 알리고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리세요.
    상대방의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고 서류등으로 변명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공탁서류는 한 부 복사해 두시고 검찰청 수사계장에게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