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인데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1

05-06-25 최은정 707
4주전에 놀이터에서 아이들 문제로 가해자 쪽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그런데 화가 난 가해자가 자기의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가 다시 혼자 돌아 와서는 벤치에 앉아 있던 저를 땅바닥으로 밀치고, 자기가 신고 있던 하이힐로 제 이마와머리사이부분을 내리 찍었습니다.그리고 다시 달려들어 서로 뒤엉키게 되어 머리채를 서로 잡게 되었습니다. 전 제이마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와 눈으로 들어갔는지 앞이 보이지 않고 코에서도 피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서로 떨어지게 되었고 제 남편과 가해자 남편이 나중에 와서 파출소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보니 전치6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2주가 나왔다고형사가 말해주었습니다.그런데 가해자는 초범에다 아이엄마라고 불구속입건이라고 합니다.나중에 합의를 하자는 말만 하고는 생각있으면 저희에게 전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불구속이라고 배째라는 식인지 전화가 오지 않았고 저의 사건은 쌍방 가해자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목뼈가 쪼개졌는데 기브스를 하고 입원을 하라고 의사가 권유했지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입원은 포기하고 도우미아줌마를 고용했고 직장은 일주일 가량휴직을 하였습니다.그로인해 감봉을 받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쌍방과실로 인정되서 서로 벌금형에 처 한다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약값이며 경제적 피해 보상은 받지도 못하더라도 벌금이라니요? 제가먼저 때린것도 아니고 ... 성형외과에서는 진단서를 발부받지 않았느데 성형외과 2주를 더 첨부하는게 좋은가요?아니면 이대로 벌금만 내고 끝나는 건가요?4-5일 후에 담당검사를 배정 받는다는데 너무 속이상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 05-06-29 원정
    성형외과 2주진단서도 제출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지요.
    조사를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모조리 써 넣고 도장(지장)을 찍으세요.
    안써주면 도장을 찍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방어를 한 것 뿐이다라고 써 넣으세요.

    치료비는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