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에 관한 질문입니다..6

05-06-30 조영훈 801
저희 형이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몇일 전 귀가길에 술취한 사람들이 길가에서 오바이트를 하는 것을 보고 더럽다고 형이 말했는데..그것을 듣고는

머라고 했냐며...욕을하더니 형을 폭행하였습니다. 폭행은 한명이 시작했는데..그 주변 친구들 4명이 더 가담해서

형을 폭행했습니다. 20대가량을 누워서 맞다가 형 친구들이 말리고 지구대가 출동하였는데.. 가해자 다수는 도망

가버리고 가해자 한명이 남아서 좋게 해결하자고 해서 지구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처를 받고는 다음날 보

자고하고 갔는데...가르쳐준 전화번호가 이상한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 친구가 지구대 돌려보내고 형 가

방인줄 알고 챙긴 가방이 가해자측 한명의 가방이여서 그렇게 수소문이 되어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저희형을 때린 가해 주동자는 군인이고 4명은 대학교 선,후배들이 었습니다. 진단서를 보여주며

500만원에 합의하자고 하였습니다. <치아 4주(이빨이 빠져서 임플란트를 해야된다고 합니다.), 오른손골절 3주(금

이 간 상태입니다.) , 얼굴타박상2주(입술안에 다터져 물집이 잡히고 얼굴에 피멍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빨값200만원 말고는 줄 수 없다며 쌍방이라며 몰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후배도 손이 부러졌

다고 하면서 형도 폭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부러진 후배는 손가락이 부러졌는데... 저희 형은 정말 때리지 않

았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5명이서 눕혀놓고 때리는데 상대편 손가락을 때려서 부러뜨릴수가 있는지 의문입니

다..분명히 형을 때리다가 부러진거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는 군인은 휴가를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고 고소측 진술은 한 상태인데...경찰관이 가해자 진술을 받기위해

불렀을 때 그 군인엄마가 형을 맞고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쪽은 분명히 형친구가 봤을 때 5명이었는데 3명

으로 줄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친구들도 싸움에 가담했다고 우기고 잇습니다..정말 싸우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가해자는 뻔뻔하게도 쌍방이고 이빨값 말고는 줄 수 없고 자기들 손부러진것이 우리가 때린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저렇게 우기는 것을 우리는 입증 할 수 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ㅠㅠ..

만일 합의를 하게 된다면 언제쯤 얼마금액으로 하는 것이 조을까요...

  • 05-06-30 원정
    일단 5명이 때린 사실을 잘 정리해서 피해자진술서라고 작성하여서 제출해 보세요.
    진단서를 첨부하고 ....
    5명이 때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5명이서 집단폭행하였다고 주장하세요.
    상대방이 형을 폭행하다가 손을 다친 모양이라고 주장하세요.

    그리고
    치아 치료비용 .... 사망할 때까지 치료할 비용
    다른 곳 치료비용
    입원을 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 일당 5만 2천원 정도 손해
    위자료 100만원 정도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치아 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합쳐서 400만원 정도에 합의해 보세요.


  • 05-06-30 조영훈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__)
    그런데 그쪽 군인어머니께서..200만원 이빨값말고는 절대로 못주겠다고해서 맞고소를 했는 상태인데...만일 끝까지 가게되어...저희가 불리해 질 수도 있나영?....첨겪는일이라..이빨값이 임플란트200만원 나왔구요...여태까지 치료비만 50만원 들어갔는데...쌍방처리되면...한푼도 못받게 되나영? 수사만 길어지고...경찰관조사 할 때도 잘 몰라서 만족 할만한 진술서를 꾸미지 못했습니다 ㅠㅠ
  • 05-07-01 원정
    쌍방처리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상계라고 하여 형이 잘못한 정도를 손해배상금액에서 깍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당시 상황을 '피해자 진술서'로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05-07-05 조영훈
    안녕하세요...(__)... 지금 피해자진술은 하였는데...가해자쪽에서 맞고소를 하니까..저희 사건 담당형사분께서..맞고소한 경찰서에 사건을 넘기려고하는데..찝찝한 마음이 생깁니다..저희는 대구경찰서에서 구미경찰서로 사건을 넘길려고하는데...어떡하죠?? 안된다고 우겨야 되나요...상당히 귀찮았는데 잘되었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ㅠㅠ
  • 05-07-06 원정
    그 것은 우겨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일단 조사에 잘 응하세요.
    진술을 잘 받는 것이 중요ㅎ해요.
    5명에게서 집단폭행당하였다고....
  • 05-07-06 조영훈
    켁~죄송합니다...저희는이라는 오타가 ㅡㅡ 원정님을 귀찮게 하네용....대구경찰서형사분께서 맞고소 들어왔다고 담당경찰서를 맞고소한쪽 구미경찰서로 넘기려한다는 뜻이었는데...저희가 옮길려고하는걸로 되어버렸네여 죄송합니당 (__) 확인도 안해보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