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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절도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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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06
김일은
635
제가 이번에 알바를 한 몇일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사장이 정산해보니..제 시간대에 약
3000원정도가 비고..제가 cctv에 돈을 세다가 머리위로 해서 돈을 집어넣는것같은 장면이
찍혔다고합니다..또한 담배를 꺼내서 바코드를 찍지않고 잠시 비디오가 안찍히는 사각으로 사라졌다
가 나왔다고 합니다..물론 저는 절대로 그런짓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경찰서로 가자고해서..저는 잘못한게 없어서 당당히 갔고..
사장은 저를 신고를 하였고..
cctv를 본 제 친구는 상황이 저한테
안좋게 찍혔다고 하네요...물론 저는 못봤구요..그래서 더욱 답답합니다..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다시 연락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좀 알려주세요...
전 정말로 결백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길어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네이버에 올린 글을 링크를 걸었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http://kin.naver.com/qna/question_detail.php?d1id=6&dir_id=605&docid=113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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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06
원정
사실이 그러하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있는 사실대로 진술하면 님의 말을 듣고 cctv를 보면 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님이 돈을 훔치는 장면이 실제로 목격되지 않는 이상 님이 절도범으로 몰릴 수는 없습니다.
05-07-06
김일은
그런데 만약에 결국 범죄로 인정이 되면..사안이 경미하여 기소유예로 풀려날거라는 소리를 들었는데..이때 범죄를 인정하여야만 그것이 기소유예로 되고..
그렇지않고 계속 결백을 주장하면 형이 좀더 세집니까??..
그리고 제가 무혐의를 입증하는 방법외에 기소유예도 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황이 그리좋지않고..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것저것 여쭈어보니..이해해주세요..
05-07-07
원정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없는 범죄를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사실이 아니라면 확인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정하고 용서를 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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