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상담했던 폭행사건입니다..1

05-07-10 조영훈 607
원정님 안녕하세요~원정님 덕분에 원만한 합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합의금도 의견주신대로 상대측에 전달하니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당(__)
그런뎅..제가 좀 궁금한게 생겼습니당...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이고 이번 사건은 일반폭행이 아니라서 취하해도 반의사불벌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당..
그래서 검찰에서 양형이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고소한사람은 4명이고 저쪽에서도 그당시 우리쪽 즉..형 외2명을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고 맞고소를 했습니다.
합의를 해서 고소를 취하한다해도.....검찰에서 인지해서 양형을 준다면...
1. 취하서를 넣어도 사건이 진전되고 경찰조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인가요?
2. 그렇게 된다면 양측에서 고소한 피고소인들은 모두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3. 만일 벌금형을 모두 혹은 대부분 받게 된다면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들3명만(가해자:2, 피해자:1)벌금형이
나오게 하고 다른사람들은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 없을까요~?
양측 모두 선후배가 관련되어있어서 총대를 맨사람만 벌금형을 받고 싶어하지 다른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기 싫어 합니다..방법을 가르쳐주셔요~
부탁드립니다...매번 이렇게 도움만 청해서 죄송합니당(__)
  • 05-07-13 원정
    상해죄는 상대방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를 하든지 선고유예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볍게 벌금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지요. 물론 상해가 크면 합의가 되어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담한 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봐주는 것이지요.
    죄질이 가벼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