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때문에 그러는데..넘 급해요....1

05-08-16 우니 601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급한 상담이 있어..글을 적어보네요..
여기는 안동이거든요...요즘 집을 구하는데..워낙 전세가 없어서..힘들었거든요..
1월부터 구하다...겨우 6월에서야...집을 구하게 되었어요...세입자가 2년 계약을 했고..중간에 1년만살고 나가게 되어서 저희가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집주인은 서울에 있구요)
매매를 내봐야겠다고 했고...우린 포기하려고 했는데..매매가 안될것같아 전세를 놓는다구 햇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어 세입자에게..다음에 들어올사람을 구하라고 일임을 했구요.
7월7일날 세입자와 입주확약서를 쓰고 100만원을 먼저 주었지요...주인과 계약을 하면...3/1을 준다고 하는데..세입자와 하는거라서 적게 주었어요...
저희는 6개월 집구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맘 편히 있었어요..
세입자가 늦어도 8월15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고..저희는 바로 들어갈 계획이었구요...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과도 20일 안에 집을 비워주기로 했어요..
그런데..세입자가 신혼부부라서...도배.장판.씽크대까지 모두 교체를 하고 살고있었어요..
저희가 들어오겠다고할때...그 이유로 50만원을 더 올려주고 들어오기로 했구요..
근데..집주인이 내려와서...집을 보니..너무 깨끗하게 보였겠죠...원래..주방이 젤루 맘에 안드는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신랑에게..집주인의 친척이 이 아파트 단지에 사는데..그 친척이 이집에 들어와살고...우리에게 그 집으로 이사를 하면 안되겠냐고 묻더라구요....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신랑이 안된다고 했어요..우리가 들어가기로 했으니까요..그랬더니..주인이 그럼 1년만 계약하면 안되겠냐고 묻더군요...그래서 신랑이 전세는 2년 계약아니냐고 했어요...8월 초 정도 였을거에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이사할 날만 손꼽고 있는데...8월13일 토요일날 저녁에 집주인이 전화를 했어요..
저희보고 집을 사라고...4800만원에...전세금 3500에...융자1100만원이 있으니...나머지 200은 차용증을 쓰고 천천히 줘도 된다구요....갑자기 그런말을 하니까..어이가 없었지만.상의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일요일을 지나고...월요일 15일날....신랑이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사는건...안되겟다고..이야기를 하려구요.
집주인 언니가...자기와 이야기를 하자면서...다른 사람이 5000만원에 들어오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는 이사를 이번주안에 할 생각이었는데....우리와 깨끗이 이야기가 끝난 상태도 아닌데...다른 사람이 들어오겠다니요...들어온다는 사람도 급하다고 하더라구요..워낙 전세가 없는지라..모든 사람이 다 급하긴하지요..저희도 그러니까요..들어오는 사람은 위약금을 감수하더라도 들어오려구하구요...
집주인 언니와 이야기를 해 보아도 그 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저희가 집을 사던가...아니면...1년만 살고 나가라고 하더라구요...저희는 2년후에....들어갈집을 계획하고 있는터라..그렇게되면..1년있다.이사하고..또 이사해서 1년있다 이사해야하는 번거로움과...집구하는 스트레스..이사비용...모두 감당해야하는데요...
세입자말로는 주인이 자기에게 들어올사람을 구해놓으라고 했다는데..주인은 지금...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세입자가 잘못을 떠넘기게 되는데...어느누가 그러겠어요...집주인도 아닌데...
집주인말로는 1년만 살고 나가는거니까...거기에 이어서 1년만 살사람을 구하라는 말이었다고 하는데...
그말이 잘못된것같거든요...분명히 주인이 내려와서 집을 보고난후.친척이 왔음 했다가 저희가 안된다고 하니까..
그럼 1년만 계약하자...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근데..지금은 다른말을 하네요...
그리고.저희와 세입자가 맺은 입주확약서는 자기들은 모른다고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우리는 일주일안에 집도 못구하고 집을 비워줘야하는데..길거리로 나가야하냐고했더니.안됏지만.그쪽 사정이라고해요...참.세상이 각박하고..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인과 이야기하고 싶지만.주인언니가...자기가 주인이라면서...빌려준돈이 있다고...나서서 그러네요..
저희는 지금 1년사는것도 말이 안되고...집을 살 형편도 아니거든요..그래서 전세를 구한건데...
이사를 며칠 앞두고 참으로 난감해요...
위약금을 받는다면...어떻게 받나요,..
세입자는 인테리어 비용도 조금은 받을 생각인데..저희도 50만원주고 들어가기로 했으니까요...
그런데,.,.주인은 인테리어 하라고 한적없다고....하면서...무시하거든요...
그럼.저희는 위약금을 얼마나 받게되는건가요?
글구,집주인이 저희와 이야기가 된 상태도 아닌데..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기로 했다면...이중계약아닌가여??
지금은 저희가 버티고 있으니....주인도...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요...
집 비워주기로 했는데..며칠을 두고...주인이 이렇게 하니..저희는 뒤통수 맞은 느낌이에요....갈데도 없고.공중에 붕~뜬 기분인데....저희는 그런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수 없나여?? 길거리로 나가는 상황인데..아이들도 둘데리고...
참,갑갑합니다....일주일안에...어떻게해야할지.....지금 있는 세입자도 우리일이 해결되야..전세금을 받고 나갈텐데...다들....답답해요...삼자대면을 하고...이야기를 하고 싶은데..그것도 안되고...정작 주인이 아닌..그 언니와...풀어야하니...더 답답해요..

그리고.한가지만더요...
이건,.다른 일인데..제 신랑이 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줘서....여러장을요...빚이 2천이 넘었었거든요...근데..그 친구가 갚다가...갚지를 않아서..저희가 여기 저기 끌어모아서 갚았거든요....카드사에 너무 시달려서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갚은돈 천만원을 5년안에 갚겠다고...법원에 가서...공증을 섰어요..신랑과 함께가서...
그리고 그 친구는 저희보고 고맙다고 하더라구요...
신랑은 5년안에 안 갚으면...공증을 법원에 제출하면...거기서 알아서 받게 해줄거라고 걱정하지말라더라구요..
그런데..주위에서는 민사이기 때문에....못받을거라고....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고 하네요..
너무 걱정이에요..정말루 민사라서 못받을수 있나요?? 아님.꼭 받게 되나여??
너무 급해서 그러는데..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글 읽어주시고...답변해주시는..님께....너무 감사드려요..
편한밤되시구요....행복하세요!!^^
  • 05-08-16 원정
    임대차 계약과 관련

    1차적으로 먼저 입주할 수 있으면 우겨서라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집주인과 계약을 하지 않은 점에 있습니다.
    님의 주장은 정당한데 .....
    솔직히 복잡하군요.
    법으로 해보아야 머리만 아프고요.
    일단 강제로라도 입주를 하는 태도를 취해 보세요.
    그 후 법을 떠나서 슬기롭게 대처해 보세요.

    차용금과 관련하여

    민사문제는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사실상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고요.
    일단 상대방의 선의를 지켜보아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