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입니다3

05-09-13 최은경 680
친구 두명이 같이 싸우게 됐습니다. 말다툼끝에 한명이 많이 맞았습니다.
갈비뼈3개가 나가고 앞니가 부러졌습니다.
앞니하는데 3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적당한 합의금인가요?
(참고로 피해자는 의료보험을 적용받기위해 폭행이라고는 하지 않았나봅니다.
그래서 경찰수사도 받지않았고, 회사에서는 교통사로처리로 휴가에 월급도 주었습니다.
피해자쪽은 1000만원도 병원비만 받는거라면서 친구니까 봐준다는식으로 나옵니다.)
  • 05-09-13 원정
    많은 금액은 아니군요.
    원래 치아는 한 번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몇 번 교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비뼈 3개나 나가고 앞니가 나갔다면 그 정도면 오히려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친구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가능하면 기분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합의하세요.

  • 05-09-13 최은경
    고맙습니다..그렇군요...그럼 별도의 확인절차(진단서...저희가 피해자 말만 듣고
    합의한거걸랑요)없이 저희쪽에서 합의서 만들어가서
    싸인받으면 되는걸까요? 합의서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으면 되나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힘드네요...암튼...감사합니다...많이 도움됐습니다..
  • 05-09-13 원정
    합의서는
    언제 어디서 갑이 을을 폭행하여 을이 갈비뼈 3개나 나가고 앞니가 나가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하여 갑과 을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금으로 갑은 을에게 금1,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넣으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적으세요.
    합의자 양자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도장을 찍어요. 날짜도 쓰고
    그리고 상대방의 자필로 받아 놓고 상대방의 인감도장을 이름옆에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두세요.

    원본은 님이 가지시고 상대방은 복사본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