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폭행에 돈까지 떼인거 같습니다..ㅠㅠ3

05-09-21 유혁진 679
저희 어머니가 어떤 (남자)무당을 아는데 그무당이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돈을 꿔달래서 8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근데 이무당이 돈을 달랬더니 처음에는 차일피일미루고 그래서 엊그제 저희 어머니가 계속달라고 하고 차에서 안내렸답니다. 그랬더니 머리체를 잡고 내리라고 그러고 뺨을 수십대씩 때리고 끌어내서 언덕으로 밀었답니다 얼굴이 붙고 피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전치2주나오더군요.그리고 허리쪽은 2주지나고 재진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는 돈을 빌린적이 없다고 합니다.차용증도 안써준다고 하고요..(빌린적 없다고 하는거 동영상으로 찍어놨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십만원짜리 수표로 줬다고 하는데 도난신고해도 돼나요??그럼 돈찾을수 있나요?아님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하나요? 변호사 수임료는 800만원이라던데 800만원들여서 재판할수도 없는일이고.....
답답합니다. ㅠㅠ
  • 05-09-21 원정
    만약에 다른 증인이 있으면 좋고, 수표를 주었으면 조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수표를 발급받았는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 첨부하여 상해죄로 고소를 하세요. 고소장에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세요.
    변호사는 수임하지 말고 여기에 질문을 해요.
    계속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거짓말 하면 경찰에게 대질신문하면서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해달라고 해보세요.
  • 05-09-21 유혁진
    답변 감사합니다.... 경찰들이 돈문제는 민사니까 자니네와는 상관이 없다고 가라고합니다.또 진술내용은 폭행에 대한기록이지 채무증거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사기죄도 여기서 그러지말고 변호사 사서 고소하랍니다 또 무당은 상해죄는 인정하고 돈은 빌린적이 없다고 계속 우기네요..그래서 도난신고 할려고하는데 도난신고 해도 나중에 허위신고로 처벌받는건 아닌가요?
    그리고 핸드폰 문자로는 자기가(무당) 돈 갑는다고 그래놓고 차용증 쓰자니까 빌린적없다고 발뺌하는거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 놨습니다. 이거 증거로 해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된다면 사기죄와 절도죄 어느걸로 고소 또는 신고 해야 될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떼인돈 돈받아주는곳에 문의하라고 하는데..어찌해야 될까요?
    통장에서 인출한거라 수표번호는 알수있을꺼 같아요.
  • 05-09-21 원정
    핸드폰 문자로 돈 갚는다고 해 놓은 것도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핸드폰 문자를 보낼 때 다른 번호로 보낼 수가 있어서 완전한 증거로는 불완전합니다.
    그래도 그거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확보하세요.
    그 다음에 수표번호를 알아두세요.
    사기죄로 일단 고소하세요.
    그러나 사기죄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기죄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하는데...
    나중에 갚지 않으려고 빌린 것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사기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해서 우선 조사를 받게 하면 그 과정에서 시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