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장에 대해여2

03-11-12 kdh 974
본인은 1999년 3월 부터 200년 7월까지 00사료 대리점과 거래를 했으며 거래를 하는 동안 사료 대금을 모두 지불하였으나 2003년 11월 3일 자로 사료회사로부터 사료회사에 대한 외상잔액이 남아있으니 11월 20일 까지 외상잔액을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00사료 대리점은 문을 닫았으며 당시 대리점을 운영하던 홍길동씨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 전화로 확인결과 홍길동씨는 본인이 그 당시 대리점에서 가져온 사료의 대금은 모두 갚았으며 지금이라도 영수증은 써 줄 수 있다고 통화함. 또한 홍길동씨는 대리점 운영 당시 거래처 사람들의 대금을 받아 본사로 대금을 송금하는데, 대금이 밀리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는 대금을 잘 내는 사람의 돈을 가지고 대신 송금하였다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최고장 내용
귀하와 당사료의 거래가 2000년 8월 중단된 이후 귀하의 당사에 대한 외상잔액이 현재까지 입금이 이행되지 않고 있어 통지하오니 당사의 어려움을 이해 협조하여 주시고 2003년 11월 20일까지 아래대금이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생략)를 행사하겠다. 이하 생략

회사에 확인결과 홍길동씨의 현재 영수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함.
홍길동씨 말로는 이 통지가 날아온 까닭은 사료회사로부터 얼마전에 빚을 갚으라는 통지가 자기한테 있었는데 자기가 갚지 않아 이렇게 되었다고 해명함.
  • 03-11-12 원정
    우선 다음의 영수증을 홍길동씨에게서 받으십시오.
    물음표를 쓴 곳은 채워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필료 받으시고 도장대신 지장을 찍으십시오.
    도장을 찍을 때는 인감증명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복잡하니까 그냥 지장을 받아 두십시오.
    사실확인서를 우선 받아 두시면 사료회사에 대하여 다시 내용증명 우편을 간단히 적어 드릴께요.

    사실확인서

    본인은 199?년 경부터 200?경까지 충남 서산시 00동 소재 oo사료대리점을 운영한 적이 있는 홍길동입니다. 본인은 위 oo사료대리점을 운영하던중 1999년 3월부터 200?년 7월까지 충남 태안군 oo리 소재 김00씨와 사료매매를 한 사실이 있으며, 김00씨는 그 당시 사료대금은 모두 지불하였고, 김00씨가 당시 미지급한 사료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03. 11. 11.
    위 확인자 홍 길 동 인
  • 03-11-12 원정
    통 고 서


    수신 : 00사료회사 과장 장나라(회사이름과 담당자 직책과 이름을 쓰세요)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 번지 태양빌딩 5층(이런식으로 주소를 씀)
    발신 : 김00(아버님 이름을 쓰세요)
    주소 충남 태안군 00면 00리 00번지(주소를 쓰시고)


    귀 사료회사는 본인에게 2003. 11. 20.까지 외상대금 금900만원(정확한 금액을 쓰세요)을 변제하고 그렇게 이행되지 않을 시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최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본인은 귀사에게 더 이상 외상대금을 변제할 금원이 남아있지 않으며, 따라서 귀사의 최고서는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다 음


    본인은 첨부서류에서 보는 바와 같은 2003. 11. 12. 귀사의 대리점 사장이었던 홍길동(확인자인 대리점 사장 이름을 쓰세요)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거래하였던 귀사의 대리점 사장이었던 홍길동의 말에 의하면, 본인과 홍길동과의 거래는 1999년 11월 말로 거래가 끝났고, 그 때까지 거래에 대하여 본인이 사료대금을 모두 변제하였기에 더 이상 본인이 귀사에게 지불할 외상대금은 전혀 없으며, 1999년 12월부터 귀사에 남아 있는 거래 내역은 대리점 사장이 본인의 코드(그동안 회사와 사용 하던 거래 코드번호)로 회사에 사료를 신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은 내역이며, 이러한 사실은 대리점을 관리하던 지부장이나 기타 사람들이 종종 해 오던 일이랍니다.

    또한 위 홍길동은 위와 같은 사실은 귀사에서는 매월 대리점을 관리, 확인하고 있으며, 1999년 12월부터의 거래는 대리점 사장인 자기와 회사의 거래이며, 본인 모르게 한 일임을 스스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사에 전화 확인 결과, 거래 내역에 1999년 3월부터 2000년 7월까지의 대금 기록이 있어 대리점과 본인은 대리점의 사장인 홍길동으로부터 1999년 3월부터 2000년 8월까지 거래를 한 것으로 사실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본인은 귀사의 대리점 사장이었던 홍길동과 거래를 하였을 뿐 귀사와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밝혀 두며,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귀사는 본인에게 위와 같은 최고서를 보낼 권리가 전혀 없음을 확인해 둡니다.


    본인은 귀사의 최고서를 받고 영수증을 찾아보고 기타 관련서류를 찾아보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현재 신경성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이후로 더 이상 최고서나 기타 서류 그리고 전화를 통하여 본인을 괴롭히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홍길동의 사실확인서 사본 1통




    2003. 11. 13.

    위 발신인 김 0 0 인





    위 통고서를 3부를 똑같이 작성하여 가지고(물론 사실확인서를 3부 모두 첨부해야 하겠지요) 우체국으로 가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부쳐 달라고 하면 됩니다.
    2장 이상이 되니까 간인을 찍어야 됩니다.
    첨부서류는 금일 받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혹시 수정해야 할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도장을 가지고 가시고 신분증도 지참하시라고 전하세요.
    수신란에는 회사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대표이사 앞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3부를 우체국에 가지고 가면 한 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 부는 회사로 보내고, 한부는 도장을 찍어서 돌려줍니다.

    우체국에서 돌려주는 편지를 잘 보관하십시오.
    앞으로 문제가 될 시에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