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생의 폭행사건으로 여쭤봅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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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04 differ 69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폭행사건 가해자로 지금 구속중이라 염치불구하고 몇자 적어봅니다.

법원에 가서 형사기록문서들을 훓어보고, 사건의 경위등..모든것을 다소 알게되었습니다.

일방적인 폭행이었으며, 동생이 몇차례의 폭행전과(컴퓨터상의..)가 있으며...
사건후 합의를 하고자했으나 천오백만원을 계속 요구를 해서,합의가 이뤄지지 않은상태이고,
3차례의 공소장 및 재판을 불출석하여 괘씸죄로 지금은 구치소에
수감된상태에서 10월6일 재판기일이 잡혀있습니다.

형인 제가 1년정도가 된 사건을 이제서야 알게되서...
합의를 해보고자 몇차례연락을 피해자측에 했으나...
4주진단의 합의금을 천오백만원으로 계속 고수를 하시네요...^^;

생활이 넉넉하진 않지만, 사죄의 뜻으로 병원비일체와,
보험공단서 날아온 백오십만원의 보험징수금,
그리고 정신적보상비조로 어느정도는 생각하고있지만...
저에겐 좀 벅찬 금액을 요구하시네요...^^;

동생은 10일정도의 구금생활을 하고있으며, 재판결과를 달게받을테니..
무리하게 합의는 하지말라고 하면서 재판이 끝나면, 공탁을 걸라고 하네요...^^;

주위에선 재판전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공탁을 미리한다거나 해서 판사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안하는게 좋을것 같다고들 말씀도 하시고...

초범이 아닌 제 동생의 위와같은경우...

4주진단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즉 구속이 될수도 있나요??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형평성이 있을까요??
합의가 안될경우...재판결과를 일단 지켜봐야하나요??

대부분 4주진단이면 벌금형이지만... 초범이 아닐경우 집행유예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상황에 따라서 구속이 된다면, 그때 변호사선임을 통한 변론을 하라고 하던데...

그렇게 된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할텐데....
비용문제도 있고해서 그때가서는 합의하는문제는 생각지도 못할듯합니다...휴...

동생이 돈을 모아둔것도 없고...형인 제가 해결을 해야할듯한데...
동생을 탓할수도 없고... 참 복잡하네요...^^;

  • 05-10-04 원정
    다른 심각한 피해가 없이 단순한 4주진단인 경우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아무래도 많지요.

    공탁을 할 때는 상대방이 치료비로 얼마 들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비에 약간의 위자료를 합하여 공탁하세요.
    당장 공탁하지 말고 우선 정확한 피해 내용을 법원에 가서 복사해 보세요.

    변호사는 일단은 수임하지 마세요.
    정확한 피해정도를 기재한 후 추후 상담하세요.
  • 05-10-05 differ
    바쁘신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휴..피해자측이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병원비를 제외하고 천만원을 계속 고수하시네요..^^;
    병원비는 총 360만원정도 나왔더군요...형인 제가 도울수있는금액은 600만원선인데..^^;
    합의를 안해줘서 형량이 커지면..형을 다 받은후에 다시 민사를 걸 심사이신가보더군요..^^;
    아무래도 재판을 다 받은후에...민사소송을 통해서 강제조정을 받는수밖에 없을듯하네요..^^;
    죄송하지만..상황을 좀 지켜본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럼 바쁘신데 수고하세요..^^;
  • 05-10-05 원정
    만약에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있다면 일당 5만3천원 정도 쳐주면 됩니다), 추후 치료를 할 이유가 없다면 400만원만 공탁하세요.

    그 것도 판결 선고 11일 전에
    형이 탄원서를 하나 써서 공탁통지서를 탄원서에 첨부하여 함께 법원에 제출하세요.

    공탁하기 전에 한 번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