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관련....1

05-10-07 똘똘이스머프 529
친구얘기를 듣고 제가 화가나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2년전 쯤 일인데....친구가 6000짜리 전세집에서 돈 한푼도 못받고 나왔다고 하더군요....이유는 집 주인의 가사탕진으로 경매로 넘어갔는데 경매순위에 들지 못해서 그냥 한푼도 몬 받았다고 합니다...어떻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친구말로는 그 당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방법을 못 찾았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상담 드립니다....
  • 05-10-08 원정
    법률상 우선 보호를 해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등 물권은 일반 채권(일반적인 채무)보다 우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친구네가 전세로 살았는데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왔다는 말은 임대보증금 채권이 근저당권인 물권에 밀렸다는 말입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도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그 곳에서 살고 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임대차 보증금은 보호를 받게 되는데, 친구네의 경우는 근저당권이 앞서 있었을 것입니다.
    즉 근저당권이 많이 설정된 곳은 전세(정확히는 임대차)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6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친구네는 임대보증금이 4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위 돈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천400만원을, 그밖의 지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200만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