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 피해자 입니다.1

05-10-16 성시경 694
안녕하세요.
참으로 너무나 어이없는 경우를 격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사건의 개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길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사람들과 슬쩍 어깨가 부딧쳤습니다.
그러자 욕설을 해대길래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쪽에서 제 멱살을 잡는것을 본 제 친구들이 말리러 오자 상대방은 급히 아래층 술집으로 가서 맥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곤 병을 깨서 제게 들이대며 다시 멱살을 잡고 휘둘렀습니다.
제 멱살을 잡은 상황에서 병은 배에서 머리쪽으로 휘둘렀으며 제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몸을 뒤로 빼서 와이셔츠가 50센치정도 병에의해서 찟겨졌습니다.
그리고 피하면서 얼굴부위에 1.5 센치 정도의 깊지않은 자상이 생겨서 셔츠에 피가 좀 뭍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싸우지 말고 경찰을 부르라고 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도중 상대방은 19살로 밝혀졌습니다. (청소년계에서 조서를 작성해서 생일이 안지난 미성년자 인거 같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만일 제가 피하지 못했더라면 끔찍한 일로 번졌을거라는 생각을 하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법과 사람의 생명을 우습게 보는 철없는 사람에게 법이 왜 존재하는지를 절실하게 일깨워 주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
담당수사관은 사진을 찍어놔서 진단서 첨부가 필요없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진단서를 첨부하는게 좋은지요.
생일이 안지난 미성년자도 미성년자 취급을 받는지요? 수사관은 생일은 안지났지만 그냥 성인으로 보자고 설득하듯 말하더라구요.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해올경우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제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합의를 봐주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05-10-17 원정
    일단 진단서를 발부받아 접수시키세요.
    형사상 미성년자는 아니므로 처벌을 받습니다.
    합의금으로 100-140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정도면 합의하세요.
    그 애가 구속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벌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합의를 해도 그렇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