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입니다..3

05-10-17 김치홍 644
두달전네 폭행을 가해서 합의를 보았는데요.. 오늘 집에 들어오니..벌금을 내라고 통지서가 와있네요..(100만원)
그런데 언듯 듣기로는 합의가 되면 벌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던데...왜 통지서가 날라와쓰까요??이거액을 또 내야 되는것인가요??
  • 05-10-17 원정
    폭행을 해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으면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됩니다.
    다만 합의서가 첨부되었으면 좀 벌금이 경감됩니다.

    상대방이 몇주진단이 나왔는가요?
    일단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좀 깎아달라고 사정해 보세요.
    정상 참작사유를 첨부하여.....
    예를 들어 폭행경위, 현재 반성하고 있는 상태, 님의 재산상태....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 05-10-18 김치홍
    3주 진단이 나왔고요
    현재 저의 재산 상태는 무일푼이라고 해야 겠죠..합의하는데 저희가정형편에 없는것 있는것 다 끌어다가 합의를 본 상태 이고요..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 05-10-18 원정
    일단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이유는 좀 벌금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
    재산 상태는 무일푼이고, 없는 재산 다 끓어다가 합의를 본 상태라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탄원서도 첨부하세요.
    김치홍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이고, 동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