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해킹 관련 건으로 이러는대요...1

05-11-08 이종호 628
말을 시작 하면 무지 길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단 간단 하게 최선을 다해 써보겟습니다.
현재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니지 라는 게임을 하여 A라는 케릭터를 하는 형을 알게 되었고 A 라는형의 여자친구 B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A라는 형과도 잘지내 왔지만 B라는 누나의 보조 역할로 사냥하면서 마니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사냥을 하다가 누나가 저한태 게임을 앞으로 할시간이 없다고 자기의 케릭터를 저한태 해달
라고 리니지 게임상의 채팅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누나의 친분으로
인해 적어도 하루에 2~3시간 이상씩 해줘 가면서 잘지내 왔습니다. 그러면서 누나하고 서울에서의 친분 모임
으로 인해 만나게 되었고 그당시에 누나의 남자친구엿던 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다모인 다음에
안양으로 가서 술도 먹고 밥도 먹어 가면서 리니지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만남을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헤어저 습니다. 그러다 하루 이틀이 지난뒤 누나가 남자친구 와 깨졋다고
하면서 저한태 와서 아이디 하고 비밀번호 바꿀꺼니깐 하지말라고 하는것 이엇습니다 당시에 저는 어떠한 대가
라도 받고 하였다면 하지말라는데 무슨일 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감정적으로 누나의 아이템을 피시방으로 가서
가족 명의로 만든 3개의 계정과 제계정에 옴겨 두었다가 집에 가기전에 제계정에 다시 옴겨 노코 집에서 할려고
보니 바로 누나의 계정 정지 신고로 인하여 계정을 정지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이의신청 이라는 것
을 해야됐지만 누나한테 나머지 아이템의 복구라도 되겠다는 바람으로 이의 신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서 진술서 관련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의 내용과 내용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주인 허락 없이 가져 간게 해킹이 라고 형사님이 알려주는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케릭을 하게 된것은 관리 하라는 차원에서 알려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기억 하냐고 하여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납니다.
하니깐 아이디 이거 맞지 그래서 저는 당시에 아이디가 그렇케 기억 나는거 같아서 네라고 했습니다
아이템은 어디있냐고 물어 봣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계정에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에 선처해 주십시요 라고 써주셧습니다.
이정도가 현재 기억나는군요 ... 현재 한달정도 됏습니다.
그러던 도중 상대방에게 먼저 합의 보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당시에 저의 생각으로는 나머지 복구 못받은 부분은 있을 거이다 생각 하여 그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는 선에서 합의를 볼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인데요 상대방 측에서 거짓으로 아이템 복구 못받았다고 하였다가 제가 어느정도 알아 보고 이일에 대해서 당시에 모였던 형들에게 당시에 리니지 게임을 하면서 서울에서 모여가지고 B가 저에게 아이디와비밀번호를 만나기 전부터 알려주어서 하고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엔시소프트 사에서 저는 제 계정에는 더이상의 아이템은 없고 회수조치 되었다는 확인서를 엔시소프트사 에서 발급받아 왔습니다. 상대방에게 돌아 갔다는 사실까지알고 싶었지만 그것을 알려면 상대방의 위임장이 있어야 대는데 제가 전화할경우 기분나쁜 말투로 맨날 큰소리 지르고 제3자랑 통화 시키고 합의 안본다는 말만 나와서 안할려다가 엔시소프트사의 직원이 상대방에게 당시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사건접수 번호를 알아올 경우 확인 정도는 해준다고 하여서 물아 보았습니다. 이당시에 자기가아이템을 복구 받았건 안받았건 니가 상관 할일 아니라고 하면서 말을 뚝 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수없이 제계정에 대한 확인서만 발급 받은체 집으로 돌아오는 수 뿐이없었습니다.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서 이러케 까지 일이 커진것 으로 벌금형70만원이 나오고 하니깐아이템 복구 받은 사실은 이제는 받았다고 이야기 하면서 자기네가 아는 변호사 한태 알아본 바로 민사소송을 걸면 저한태 300만원 이라는 돈을 청구할수 있다고 합니다.그러더니 합의를 볼려고 해보았습니다. 깍아 줄테니깐 전에는 45만원만 달래던 돈을 이제와서는 당시의 아이템시가 125만원 어치 니깐은 깍아 줄테니깐 합의 보고 싶으면 85만원 들고선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합니다.그돈을 줄려면 제가 능력도 안돼고 그래서 당시에도 돈이 업어서 10만원 정도라도 드릴려고 하니깐 45만원 아니면 죽어도 합의 안본다고 아이템복구 사실에 대해서는 물어보면 나아이템 필요업다고 돈으로만 달라고 계속 돈만 요구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데 엄마가 한달월급 받으신돈에+@로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바쳐야 되는상황 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미 벌금형은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거에 대해서 당시 아이템 2800만 아덴에서 2100만은 아마도 복구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700만에 대한 배상을 하구 싶어서 상대방은 제가 이야기 하면 합의 안본다고만 하니 공탁으로 그당시의 시세에 조금더 보태어서 공탁 신청을할려고 합니다 어떡해 해야 공탁 신청이 가능 한지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법에 대한 처벌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부당한 합의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주세요 부탁드리 겠습니다.
  • 05-11-09 원정
    이미 벌금 70만원이 나왔다면 공탁하지 말고 앞으로 천천히 합의를 하세요.
    상대방이 소송을 하려면 여러가지 힘이 듭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합의할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복구사실에 대하여 우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 배상을 하세요.

    합의에 대하여서는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소송을 하려면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비용도 그렇고 그런 소송을 변호사가 나서서 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법무사 통하여서 하겠지요.

    합의금을 줄 때는 자필로 모든 배상을 하였다는 문서를 받고 합의해 주세요.
    자신의 지장을 찍게 만들고.....

    그리고 아이템만 복구해 주면 되지 반드시 돈으로 줄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가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복구가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확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내용은 전화로 녹음을 해두세요.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