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관련(싸움 말리다가) 합의금 관련... 급합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1

05-12-06 김아무개 823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아는 사람이 없는지라... 답답한 맘에 몇자 적습니다.

12월 3일 새벽에 동네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친구 3명이 옆 테이블하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호프집 알바생하고 사장님하고...같이 말리다가.. 알바생 얼굴을 때리게 되어 (격렬한

몸싸움을 말리다보니) 눈가에 멍이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싸움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저만 남았서 파출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말리기만 했으니까 별걱정은 없었습니다. 일단 알바생 치료비만 물어주기로 하고

나왔습니다. (조서는 싸움을 말리다가 때리게 되었다고 쓰고, 알바생 다친 부위 사진찍고) 근데 며칠 뒤에

알바생 아버지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치료비로 150만원 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 호프집 사장이 아버지였음) 딸이 이빨이 나갔다면서....

이번주 수요일까지 안주면 경찰서에 쳐넣는다고...협박을 하면서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부모님에게는 말을 못하겠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도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 05-12-06 원정
    조서를 잘못 썼군요.
    말리다가 때리게 되었다는 부분....
    끝까지 말렸다고 썼어야 했는데....

    정말 이빨이 나갔다면 15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사실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빨이 나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눈가에 멍만 들었다면 100만원 이하에서 합의를 보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상대방은 이빨이 나간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멍만 들었다면 쉽게 민사소송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의할 시간은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