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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정말 급한데..전세보증금을 안돌려 줍니다..ㅜ.ㅜ
1
05-12-13
정다은
861
원정님 안녕하세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못받고 있어서 법에 호소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녀왔지만...
시원하고 뾰족한 답변을 못 구하고...
결국 원정님 앞에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의 임차권등기 결정 후에...계속된 보증금 반환요구와 재촉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집주인의 행태에 의해...결국 지급명령이나 소송 또는 경매라는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우선 그간의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A. 2003. 09. 02 서울 다가구주택 지층에 보증금 2000만원에 2년간 전세계약
- 호 수 없고 같은 번지에 일층1집, 이층2집, 지층3집 따로 문이 있고 각기 다른 가족들이 사는 형태
- 당시 전세권설정등기 같은 것은 하지 않았으며, 당시 계약 후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마침
B. 2005. 07. 15 숨쉬기 힘들 정도로 습하고, 곰팡이가 심하게 창궐하여 자꾸 피부병이 발생하는 환경
- 지방(수원)에 새로운 집 장만(어차피 9월 이후에 수원에서 생활해야 했음) / 짐 일부 놔두고 이사
- 아는 사람에게 새로운 집의 전세금을 빌렸음 / 그 사람에게 이자 지불 中
- 이때 법을 잘 몰라서 주민등록을 새로 계약한 수원집으로 옮김
- 주말에는 올라와서 자고 감(완전한 점유 포기 아님)
C. 2005. 07. 31 주인집에 전화로 계약 연장의사 없음 통보(건물주의 어머니가 전화받음)
- 계약기간 중에도 문제가 생기면 항상 건물주(아들)가 아니라 건물주의 부모가 전화받고 해결했음
D. 2005. 08. 01 주인집에 내용증명 보냄 (7월 31일에 귀 댁과 통화했던 사실도 내용증명에 기재 했었음)
- 주인집에서는 무조건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주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음
E. 2005. 09. 01 임대차 계약 종료
F. 2005. 09. 03 짐이 몇 가지 남아있고, "주말에는" 와서 자는 상황 하에서(완전한 점유 포기 아님)
- 방을 얼른 빼기 위함이겠지만, "임의로" 열쇠를 열고 들어와서, "주중에" 벽지를 새로 도배 공사함
- 도배 공사할 때 곰팡이가 쓴, 합판으로 된 책장을 임의로 부숴버렸음
G. 2005. 08. 01 ~ 2005. 10. 06 계약 만료 전부터 끝난 후에도 수 십 차례 전화로 보증금 반환 요청
- 무조건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거나...법 잘 알면 법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큰소리
- 자신들 건물에 저당 및 담보 잡혀서 보증금 빼주는 것은 싫다고 함
- 또한 본인의 새로운 수원 집 계약에 든 전세금(다른사람에게 빌림) 이자조차도 줄 수 없다고 함
H. 2005. 10. 07 주민등록을 다시 서울집으로 옮긴 후, 당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차권등기 신청
I. 2005. 10. 21 임차권등기 결정 판결 결정문 받음 / 건물 등기부 등본상에 임차권등재 완료
J. 2005. 10. 21 ~ 현재 : 그 집에 있던 몇 가지 짐들마저 옮기고, 계속 전화로 보증금 반환 요청
- 그냥 방 나갈 때까지 기다리던지, 법 잘 알면 경매 처리해서 돈 찾아가던지 알아서 하라고 성질냄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법적인 대응을 위한 자문을 여쭈려고 합니다...
1. 전에 살던(보증금을 주지않는) 집은 주소가 서울 관악구 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주소지(새로 이사해서 살고 있는곳)는 경기도 용인시인데...
가까운 법원은 수원지법입니다...
이때 제가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 수원지법에서 할 수 있는건지요??
서울까지 왔다갔다 할 만한 여건이 안됩니다...
2. 만약 수원지법에서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은 수원지법에서 열리게 되는지요??
역시나 서울까지 왔다갔다 할 시간과 여건이 안되서 그렇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시 청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세보증금과 그 이자 몇 %...그리고 임차권등기에 들었던 비용 등등
4..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9월 1일부터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물론 9월 1일 이전부터 이사를 끝내고, 주말 포함해서 완전히 거기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9월 1일부터 완전히 살지 않고 있었다고도 증명은 가능한데...혹시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이후부터만 이자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자 청구 권리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요...
((어떤 분은 5%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20%라고도 하고...))
((참고로 주인집에서는 9월달부터 제가 지방의 새로운 전세집 계약금으로
돈을 빌려서 이자를 정확히 얼마씩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5. 임차권 등기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
인지대와 같은 것 외에 하루를 허비하는데 들었던 비용 및 이동 비용들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6. 지급명령시 들어가는 비용은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7.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내용증명 자료와 전세계약서 이외에...통화녹음을 한 테잎같은 것도 필요하는지요??
8. 이의신청에 의해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또한 증거자료(통화녹음 테잎 및 증인 등)를 언제 제출해야하는지요??
9. 이의신청에 의해 민사로 넘어갈 경우...민사 소송에 관련된 비용은 주인집에 청구된다는 항목은
따로 법원을 방문하여 첨가 기록해줘야 하는것인지요??
10. 이의없이 지급명령이 인정되면...건물을 경매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압류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요?? 가압류없이 바로 경매 처리는 할 수 없는 것인지요??
11. 현재 그 건물에는 총5가구(저 포함)가 살고 있습니다...제가 주민등록을 뺐다가 다시 들어와서
임차권등기를 하는 바람에 모두 저보다 순위가 앞섭니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1층집은 전세가 5000 만원이고...
나머지 4집들은 전부 3500만원이하의 세입자인데..(3500 2명, 1500 1명, 2000 1명=본인)
이 중 한집은 건물 등기부 상에 주거면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곳에 사는것 같습니다..(1500만원 1명)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매 낙찰가가 약 6000만원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이 경우 금액의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12. 경매에 의해 금액이 배당될 때...제가 마저 못받은 금액 발생시, 따로 또다시 지급명령에 의해
미수금과 그 미수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해야 하는 것인지요??
13. 경매가 계속 유찰되거나...제가 배당받을 돈이 없을 경우...경매가 취소된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경우에 경매가 취소되고...또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돈을 받아내야 하나요??
14. 경매가 취소되어 보증금을 못받거나...또는 경매배당 후에도 마저 못받은 미수금 발생시...
재산조회신청이란 걸 통해서...주인집의 은행통장 예치금에서 그 금액을 받아내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재산조회신청부터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요...
15. 14의 경우에 드는 비용은 주인집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요??
16. 집주인의 무시하는 발언과 안하무인 및 이기적인 태도로 장기간 스트레스와 마음고생을 한 바...
위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서 F 항목에 의거하여...주거 칩입죄와 재물 손괴죄로 형사처벌 구하려고
합니다...이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서 보증금을 주기위해 한 행동들이다..라고 주인집에서 우기면...
주거 침입죄와 재물 손괴죄가 성립이 안되지 않나 싶어서 여쭙니다...
17. 16의 경우에서 주인집의 행동들이 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될 경우...오히려 제가 무고죄로 고발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8. 16의 경우 이외에는 형사 처벌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일때문에 가뜩이나 바쁘실텐데...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라는 말을 정말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분쟁은 없을거라고 생각해 왔는데...
돈 앞에서 이기적이고 안하무인이 되는...이 집주인들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무섭다라고 느낍니다...
그래도...
약자의 편에서 도움을 주시는 원정님 같은 분이 계셔서...
도움이 간절한 저희에게는 얼마나 큰 희망과 힘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아무쪼록...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고...
원정님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ps. 혹시나 제 질문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너무 뺏기실 것 같거나...
전부 다 답변해 주시기 버거우시거나 곤란하시다면...
앞 부분의 몇 개만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정님 부탁드립니다...
정말 원정님이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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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14
원정
1. 2. 지급명령신청은 피고의 주소지에 해야 합니다.
그냥 소장을 접수시키세요. 그러면 님의 주소지에서 소송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3. 4. 5. 전세보증금과 이자(계약만료익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 소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20%)
임차권등기비용은 받기 힘들듯. 일단 계약만료일은 9월 1일로 보고 청구하세요.
6. 9. 지급명령시 들어가는 비용은 청구가 불가능한 것인지요???
지급명령시 독촉절차비용이라고 하여 인지대와 송달료 청구가 가능한데, 소장을 접수하면 나중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받아야 합니다.
7.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첨부서류는 내용증명 자료와 전세계약서만 첨부하시고, 나중에 부인하면 녹음내용을 녹취서로 만들어 제출하면 됩니다.
8. 이의신청에 의해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새로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증거자료는 변론이 종결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제출 가능.
10. 이의없이 지급명령이 인정되면...건물을 경매에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가압류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으나, 그 사람이 돈이 없어 보이면 지금이라도 가압류해야 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때는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면 됨
11. 나머지 분들이 입주하여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두었다면 님이 받을 것은 없네요.
12. 별도의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할 필요없이 그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판결문을 가지고 못 받은 금액은 다른 재산에 압류 및 경매 가능합니다.
13. 답변하기에는 너무 길고 지금으로서는 불필요한 질문이어서 답변을 생략합니다.
14. 지급명령 결정문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다른 채권(통장)이나 다른 부동산, 다른 동산에 압류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5. 법률적으로 청구는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금액이 얼마되지 않으니까 다시 절차를 밟아서 청구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16. 사실상 형사처벌은 힘들듯 싶습니다. 이미 계약은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그 때는 한 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17. 무고죄는 아니라고 판단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8. 없습니다.
기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중간에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점이 아쉽군요.
일단 판결문을 받아두시고 추후 질문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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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록
06-01-17
김상만
쌍방폭행 문의
0
858
N
06-01-04
이용상
선거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529
05-12-15
조정은
지난번에 10년전 확정판결 문의한 건입니다.
1
13
05-12-15
최실장
민사조정이나 소송할려구요.
3
791
05-12-13
정다은
돈이 정말 급한데..전세보증금을 안돌려 줍니다..ㅜ.ㅜ
1
862
05-12-06
김아무개
폭력관련(싸움 말리다가) 합의금 관련... 급합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821
05-12-02
김민기
폭력사고인데..지금 어떻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72
2,681
05-12-02
김씨...
너무 억울한 폭행사건 입니다.
4
794
05-11-28
미르
원정님 제발 급한데 답좀 부탁 해요
8
19
05-11-10
김한준
궁금한게 있슴니다
1
578
05-11-10
김현숙
학교폭력 가해자 합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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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05-11-09
최상현
아버지의 병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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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08
이종호
리니지 해킹 관련 건으로 이러는대요...
1
626
05-11-05
김한준
폭행사건임니다(급해요 오늘 경찰서 재출두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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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05-11-04
소금한줌
원정님 안녕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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