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대한 질문 입니다.1

06-01-04 이용상 528
선거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가
직선 경선을 통해 당선이 되었지만
성적제한이라는 규정에 의해 당선이 취소 되었습니다.
학교단대운영위원회에서 간선을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이번 학기 성적이 나오면서 성적제한 규정을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선거법에 의거할 때
다시 간선에 출마하여 경선 또는 단선을 치룰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나 자치단체 입후보하는 피선거권에 대한 부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후보의 자격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자치단체의 피선거권에 대한 정의요..)
학교측에서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_ㅠ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한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서요..)
  • 06-01-04 원정
    상식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선거는 학칙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의 학칙에 선거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없다면,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무제한이라고 봐야 할 것 같군요. 성적제한 규정은 일종의 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님의 경우에는 학칙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왜 자치단체의 피선거권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칙에 자치단체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모르되......

    자치단체피선거권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