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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06-01-04
이용상
528
선거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대 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가
직선 경선을 통해 당선이 되었지만
성적제한이라는 규정에 의해 당선이 취소 되었습니다.
학교단대운영위원회에서 간선을 통해 학생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데
이번 학기 성적이 나오면서 성적제한 규정을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선거법에 의거할 때
다시 간선에 출마하여 경선 또는 단선을 치룰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학교나 자치단체 입후보하는 피선거권에 대한 부분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후보의 자격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자치단체의 피선거권에 대한 정의요..)
학교측에서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_ㅠ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한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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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04
원정
상식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학교선거는 학칙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의 학칙에 선거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없다면,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무제한이라고 봐야 할 것 같군요. 성적제한 규정은 일종의 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님의 경우에는 학칙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왜 자치단체의 피선거권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칙에 자치단체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모르되......
자치단체피선거권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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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등록
06-01-17
김상만
쌍방폭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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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N
06-01-04
이용상
선거법에 대한 질문 입니다.
1
529
05-12-15
조정은
지난번에 10년전 확정판결 문의한 건입니다.
1
13
05-12-15
최실장
민사조정이나 소송할려구요.
3
791
05-12-13
정다은
돈이 정말 급한데..전세보증금을 안돌려 줍니다..ㅜ.ㅜ
1
861
05-12-06
김아무개
폭력관련(싸움 말리다가) 합의금 관련... 급합니다.(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821
05-12-02
김민기
폭력사고인데..지금 어떻해야할지 부탁드립니다
72
2,681
05-12-02
김씨...
너무 억울한 폭행사건 입니다.
4
794
05-11-28
미르
원정님 제발 급한데 답좀 부탁 해요
8
19
05-11-10
김한준
궁금한게 있슴니다
1
578
05-11-10
김현숙
학교폭력 가해자 합의에 대해...
1
1,130
05-11-09
최상현
아버지의 병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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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05-11-08
이종호
리니지 해킹 관련 건으로 이러는대요...
1
626
05-11-05
김한준
폭행사건임니다(급해요 오늘 경찰서 재출두임니다..)
2
970
05-11-04
소금한줌
원정님 안녕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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